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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공매 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11-30
작성자 김호성 조회수 7114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탁등기된 대형상가를 보증금4억 / 월세 2,300에 임차하여 운영중입니다.

계약한지는 한달도 안되었지만 공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환산보증금 보호금액이 초과되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5+5년 10년 계약을 했지만

만약 제3자에게 공매 낙찰되어 새로운 주인이 원상복구 후 나가라고 할까봐 큰 걱정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5년은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영업권을 5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가야 하나요?
운영자2017-12-05 11: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동일건물에서는 건물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최초계약시부터 5년입니다. 별도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단,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혹은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영자2017-12-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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