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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탁등기된 대형상가를 보증금4억 / 월세 2,300에 임차하여 운영중입니다. 계약한지는 한달도 안되었지만 공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환산보증금 보호금액이 초과되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도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 5+5년 10년 계약을 했지만 만약 제3자에게 공매 낙찰되어 새로운 주인이 원상복구 후 나가라고 할까봐 큰 걱정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5년은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영업권을 5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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