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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부담 | 작성일 | 2017-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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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7147 |
안녕하세요? 안양 인덕원에 7평 상가를 2013년 1월28일 네일아트 하시는 분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임대한 터라 권리금은 받지않고 2000/90 으로 계약을 하고 2년차에 가게세를 올릴까하여 세입자를 만났더니 장사가 안된다며 사정을 하여 지금까지 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28일이 5년차가 되는지라 제가 도너츠 가게를 할까 해서 명도를 해줄것을 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저도 일을 할 처지라 미안하지만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 회수할 기회를 방해했다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과 통화를 해서 저는 소송까지 가는 것 원하지 않으니 세입자가 뭘 원하느지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제가 권리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지요?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계약을 요구할 것이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명도를 요구한 뒤에 임차인이 자신이 새로운 임차인을 제공하겠다는게 법 모르는 입장에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김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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