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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12-01
작성자 최동영 조회수 7119
지금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한채가 있습니다
(현재아버지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4층짜리 다세대건물이구요
근데 이집이 지금 재개발 구역 대상인데요 아직 정확히 금액 평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3억5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버지 건강문제로 인해 사망할 시 나중에. 어머니 이름으로 상속이 될경우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번외로 재개발 평가할때 그지역에서 얼마나 살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아버지 이름으로 한집에서 20년넘게 살았는데 어머니이름으로 바뀌면 그 20년에대한 평가를 못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2-05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상속세는 여러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한 계산을 통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법은 검색포털을 통하여 간단한 검색만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재개발 평가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시세이며, 그 외에 대지지분, 전용면적, 위치, 경사도, 집노후도, 채광 등이 각종요소로 평가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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