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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월세 계약 파기 관련 | 작성일 | 201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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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혜연 | 조회수 | 7151 |
보증금 2000만원 / 월세(관리비 포함) 54만원 으로 1년 계약. 8월 29일부터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제 돈이고, 물론 명의도 저구요. 월세,공과금은 11월달까지 반씩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헤어짐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내의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1월에 방을 빼자고 얘기했으나 (저는 11월 중순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살지도 않는 집에 27만원을 내기에는 아까워 당장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랑 한 계약을 먼저 깬건 너니 니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고, 부동산쪽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수수료도요. 이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남자친구와 좋게 끝나지않아, 이런 상황이니 너도 돈을 내야 한다 라고 제가 얘기해도 연락 안받을것같고, 그렇다고 제가 부담하기엔 억울하고 헤어지게 되도 서로 월세 반씩 내준다고 약속한 카톡내용은 있구요. 다른 항목으로 인하여 집에 관한 비용이 지출될 시, 증거만 있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혹시 증거는 없지만 서로 구두로 얘기한 사항은 당연히 안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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