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보증금 2000만원 / 월세(관리비 포함) 54만원 으로 1년 계약. 8월 29일부터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제 돈이고, 물론 명의도 저구요. 월세,공과금은 11월달까지 반씩 나눠서 부담했습니다. 헤어짐으로 인하여 빠른 시일내의 계약 파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남자친구가 1월에 방을 빼자고 얘기했으나 (저는 11월 중순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살지도 않는 집에 27만원을 내기에는 아까워 당장 빼겠다고 얘기를 하니 자기랑 한 계약을 먼저 깬건 너니 니가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고, 부동산쪽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개수수료도요. 이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남자친구와 좋게 끝나지않아, 이런 상황이니 너도 돈을 내야 한다 라고 제가 얘기해도 연락 안받을것같고, 그렇다고 제가 부담하기엔 억울하고 헤어지게 되도 서로 월세 반씩 내준다고 약속한 카톡내용은 있구요. 다른 항목으로 인하여 집에 관한 비용이 지출될 시, 증거만 있다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혹시 증거는 없지만 서로 구두로 얘기한 사항은 당연히 안되겠죠..?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BL166B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