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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빌린것이 아닌데 맞다며 독촉합니다. 작성일 2017-12-04
작성자 정민혜 조회수 7113
수년전에 친적과 어머니가 동업의 관계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그후 몇개월후 식당을 하려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처분이 되었고 처분직전 그분께서 동업을 하지 않으시겠다면서 빠지셔서 나머지 법적 부채를 어머님께서 개인회생으로 다 갚으신 상태 입니다.하지만 그분께서 본인이 땅주인에게 1000만원 정도 공사업체에 1000만원정도의 돈을 준게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소란을 피워왔습니다. 사는 곳에서 살기 어렵게 하여 이사도 다녔으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파이프를 가지고와서 돈을 안준다고 난동을 피우셔서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있었습니다.이자조로 10만원씩 붙이라는 협박을 받으면서 1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협박 전화가 올때마다 보냈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지금까지 870만원 정도를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10년쯤 된 지금까지 그러는 통에 빌린거라면 제가 갚아드릴생각으로 어제 연락을 드리고 부채 사실을 확인시켜주시면 제가 돈을 바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차용증도 없고, 저희 어머님께 돈을 송금한것도 없이 돈을 달라고 독촉한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7-12-05 12: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채권자라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금원을 회수하는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그 형님이 협박죄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형사상 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금전관계가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설명이 없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영자2017-12-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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