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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전에 친적과 어머니가 동업의 관계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그후 몇개월후 식당을 하려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 처분이 되었고 처분직전 그분께서 동업을 하지 않으시겠다면서 빠지셔서 나머지 법적 부채를 어머님께서 개인회생으로 다 갚으신 상태 입니다.하지만 그분께서 본인이 땅주인에게 1000만원 정도 공사업체에 1000만원정도의 돈을 준게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소란을 피워왔습니다. 사는 곳에서 살기 어렵게 하여 이사도 다녔으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 파이프를 가지고와서 돈을 안준다고 난동을 피우셔서 경찰에 신고한 기록도 있었습니다.이자조로 10만원씩 붙이라는 협박을 받으면서 1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협박 전화가 올때마다 보냈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지금까지 870만원 정도를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10년쯤 된 지금까지 그러는 통에 빌린거라면 제가 갚아드릴생각으로 어제 연락을 드리고 부채 사실을 확인시켜주시면 제가 돈을 바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차용증도 없고, 저희 어머님께 돈을 송금한것도 없이 돈을 달라고 독촉한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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