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호텔 운영에 대한 법률상담 작성일 2017-12-05
작성자 조회수 7127
A호텔을 B시행사에서 운영을하려다가 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호텔의 시행사B는 A호텔의 부지에 사업자를 냈고(지방)
C법인은 서울에 법인을 내어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A호텔을 직접운영을 하려면 법인 사업자가 A호텔 사업부지에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위탁운영으로 운영되려고할때 B법인이 기타숙박업과더불어 주류판매 등등의 허가증을 받고 C법인이 운영해도되는건지 문의여쭙겠습니다.

만약 C법인이 직접적으로 호텔운영을 해야한다면
사업지를 옮기는 법인이전등기 밖에 답이 없는지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6 17: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6 17:3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