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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텔 운영에 대한 법률상담 | 작성일 |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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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뀨 | 조회수 | 7127 |
A호텔을 B시행사에서 운영을하려다가 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호텔의 시행사B는 A호텔의 부지에 사업자를 냈고(지방) C법인은 서울에 법인을 내어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A호텔을 직접운영을 하려면 법인 사업자가 A호텔 사업부지에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위탁운영으로 운영되려고할때 B법인이 기타숙박업과더불어 주류판매 등등의 허가증을 받고 C법인이 운영해도되는건지 문의여쭙겠습니다. 만약 C법인이 직접적으로 호텔운영을 해야한다면 사업지를 옮기는 법인이전등기 밖에 답이 없는지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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