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A호텔을 B시행사에서 운영을하려다가 C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호텔의 시행사B는 A호텔의 부지에 사업자를 냈고(지방) C법인은 서울에 법인을 내어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A호텔을 직접운영을 하려면 법인 사업자가 A호텔 사업부지에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위탁운영으로 운영되려고할때 B법인이 기타숙박업과더불어 주류판매 등등의 허가증을 받고 C법인이 운영해도되는건지 문의여쭙겠습니다. 만약 C법인이 직접적으로 호텔운영을 해야한다면 사업지를 옮기는 법인이전등기 밖에 답이 없는지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7WB70YV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