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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조건 작성일 2017-12-05
작성자 김혁 조회수 7133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sns 모두가 볼수있는 대학교 대나무숲에서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A가 생각했던것과 달리 반응이좋지않았고 이 A의 글을 비판하려고 제 동기가 글을썼습니다. 비판글에는 욕설이나 심한 인식모독은 하지않았고 A가 가장 문제삼는 부분은 글의 마지막부분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마십시오.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 문장때문에 A는 화가났고 익명성이었기에 A는 기간을 주고 나타나면 용서해주겠다고 해서 제 동기가 찾아가 용서를 빌었지만 , A는 사과문을 써오라했고, 사과문을 써가자 A는 제 동기가 모욕죄로 경찰서에 다녀온후 사회봉사를 한걸 알고 너는 재범이니까 고소하면 300-500정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봐준다는 식으로 민사재판금액 50에다가 자신의 정신적피해보상금액50을 받고싶지만 절반50만 받는다고 하고 만약 돈을 안주거나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게 모욕죄나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이되나요? 쓴글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방법이없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제동기는20살이고A는24입니다
운영자2017-12-06 17: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관리자 입니다.

문장을 일부분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보았을 때, 허위사실은 완전하게 사실과 다르거나 없는 사실을 말하는 바, 사실에 적시한다면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하실 사항은 명예훼손 등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은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면 가중처벌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다만 상대방이 계속적인 금품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면 협박 및 공갈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하며,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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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7-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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