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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북을 통한 반협박 작성일 2017-12-06
작성자 조아라 조회수 7140
지난 4월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남성이 발 사진을 찍으면 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착의한 채 하의만 탈의하는 것을 사진,영상으로 남겼고 그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연락을 끊자고 했으나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만남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제 얼굴이 찍힌 영상이 있다며 '남자친구한테 보내도 돼?'라 이야기했습니다. 협박으로 느껴 6월에 신고를 하려 갔으나 협박성이 없다며 유포시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페이스북 탈퇴를 했고 그 사람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아닌 제 가족인 동생에게 페이스북 메세지로 제 친구인척 연락을 했고, 동생은 응답하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다가 피신고인인 저의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가 있고 가족까지 모두 알고있으니 오늘 안에 연락하라고 똑똑히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생도 그 메세지에 두려움을 느껴 페이스북 비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한테까지 연락해서 제 번호를 알려달라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자2017-12-06 17: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피해자 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직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에서 더 나아가 형법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할 법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써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스토킹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와 같은 특수한 범죄유형에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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