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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유출관련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중고거래에서 사기죄로 기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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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종현 | 조회수 | 7156 |
카페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옷은 새상품이라고 기재되어있었고 구매후 물품을 받아보니 사용감이있고 하자가있는 상품이였습니다. 택이 잘려있고 손상되어있었고 판매자는 택이 없는것을 알면서도 따로 말을 안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 중고거래에서의 새상품의 기준은 매장에서 거래되는 새상품으로 볼수 없는건가요? )또한 확인해보니 이 옷은 16년전 ,2001년에 단종된 옷으로 새상품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2007년 동대문 편집숍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후 판매자에게 유선 연락, 메세지를보낸후 확인을 요청했고 판매자가연락이되지않아 카페 사기꾼 게시판에 2차 피해를 막기위해 글을쓰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판매자 아이디와 판매자글 캡쳐본, 저와 주고받은 문자(이름, 전화번호,계좌번호가 있었습니다.)내역이 포함된 게시물 등록후 판매자와 연락이되었고 판매자는 저를 개인보호보호법 위반으로 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중고물품(새상품이라 기제)을 구매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2차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글을 기재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수위일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지만 기소는 어려울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택이 없는걸 알면서도 새상품이라고 기재하고 문자로도 두번 새상품이다, 시착도 안해본 새상품이다라고 말했고 이는 충분히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경우에 저 사건을 사기로 볼수있는지, 사기가 안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사기게시판에 판매자 정보를 올린것이 상대방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고 다른 카페회원(약 30만명 이상)들이 사기로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자 게시한글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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