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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사건 문의 작성일 2017-12-06
작성자 인재용 조회수 7166
새벽에 여자친구에 기억이 나지 않을정도로 술을 마시고 제가 먼저 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길거리에 누웠나봅니다 전 모르고 앞으로 가고 있었고 소리가 시끄러워 가봤더니 여자친구가 남자 세명 무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여자친구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 여자친구가 술김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중한명이 동영상 촬영을 하여 증거가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만 말리고 남자들한텐 손 안댔습니다
경찰서에 넘어가게 됐고 조서 꾸미러 갔더니 담당형사님이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서를 주시고 전화번호 알려줄테니 피해자한테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기껏해야 옷이 찢어져 그거 보상해달라고 할꺼다 라고 말씀하셔서 선처쪽으로 얘기가 흘러간줄 알았습니다
근데 피해자에 전화하니 안경과 옷값으로 80에 폭행으로 합의금을 생각해서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최소 130정도 생각하는거 같은데 어찌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라는 데로 안주면 합의 안해준다고 하는데 진단서 얘기는 못들었는데 갑자기 피하다 허리를 삐끗해 병원다니고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해서 답답합니다
형사분들 몇분이 말씀하시는게 피해자가
운영자2017-12-07 18: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해자의 폭행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수사단계일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단, 이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철회를 한 후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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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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