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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12-07
작성자 김나은 조회수 7175
안녕하세요..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남깁니다..
저는 어느 한 A 커뮤니티에 댓글로 제 신상정보와 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을 잡아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분이 총 8번 정도를 글을 쓰셨습니다.(매일 그런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모두 모아서 고소하여 그 분은 벌금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B커뮤니티에서도 제 신상정보와 허위사실을 3-4번정도(이것 또한 주기적으로 입니다.) 유포하였다는 사실을 지금 알았습니다.(B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올린 날짜는 그 분이 고소당하기 전입니다..고소를 당하고 벌금을 내신 후에는 올리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늦게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B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실을 가지고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허위사실의 내용은 A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랑 B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랑 동일합니다.)
아니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인해 B커뮤니티에 올린 글로 고소하는 것이 힘든가요..?
운영자2017-12-07 18: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명예훼손 행위가 재판의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졌고 확정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명예훼손 행위가 없었다면 재고소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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