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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과 협박죄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17-12-07
작성자 이아름 조회수 7153
저는 예술단체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이다 보니 임금체불이나, 무시는 기본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전 임금체불로 인해
단체 카톡방에 돈 언제 입금해 주시냐고
독촉하고 따진 적이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 받았냐 못 받았냐 물어봤구요.

그랬더니 단장이 배신자니 뒤통수를 쳤느니
이사람 저사람 전화해서
제가 본인을 악덕 업주를 만들고, 저를 예술계에서 매장 시켜 버리겠다고 했더라구요.
그리고 제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너네도 공연있을 때
저를 갖다쓰면 다시는 예술계에 발 못붙이게 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청업체다 보니
주청과 계약서를 쓸 때도 단장이 저희꺼 까지 다 사인하고
계약서는 구경하지도 못했고,(노동에 있어 계약서 미작성과 문서 위조 맞나요?)
임금 체불에 대한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 동생까지 나서서 저에게 따지고 들고(왜 다른사람들 가만있는데 너만 난리냐면서..)

여기저기 주위에 다 전화해서
저 매장시키겠다고 하고
처음에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니
이제 못 참겠네요.
운영자2017-12-07 18: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협박죄에 관한 부분은 사실관계 부분이 너무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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