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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액 민사 전자소송 문의드려요 | 작성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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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리 | 조회수 | 7156 |
전자소송 진행중이며, 2010년에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1차 변론기일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제가 초기에 이자를 납부했던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는데, 마지막 납부 날짜가 2012년 7월이였습니다. 2017년 5월에 전자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데..ㅠㅠ 1. 소멸시효완성이 마지막 납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은행 거래내역서가 아닌, 이체 날짜와 금액을 엑셀로 기록해둔 자료인데.. 이것만으로 납부를 2012년 7월까지 했다는 증거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초기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중간에 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위 자료는 초기 대출받았던 저축은행에서 기록한 것 입니다.) 3. 만약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2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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