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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중재산 반환청구 | 작성일 |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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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길 | 조회수 | 7160 |
안녕하세요? 저희집안(밀양박씨후필공안의종중)에는 선조의 묘지 4기가 있는 약 3000평의 종중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 종중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3인(A,B,C)의 공동명의로 지분등기되어있었던바 그 3인 중 A의 소유지분이 채무관계로 경매에 의해 D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D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무리한 분할을 요구하기에 저희 종중에서는 들어줄 수 없다하여 임야 전체를 경매에 부쳐 B와 C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면 B와 C는 그 금액을 종중 공동재산으로 내어 놓아야 당연함에도 C가 자기는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그 금액을 종중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종중의 어른들은 C를 순 후레자식이라며 B가 받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다 써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C가 지급받은 금액은 34백만원 정도이며 그 임야가 종중임야라는 것은 종중원들이 다 알고 C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견물생심인지 막되먹은짓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중재산반환청구소송을 종중에서 내려고 합니다. 승소가능성과 소송비용이 얼마나 될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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