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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송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12-09
작성자 김은영 조회수 7160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 걸어서 1분도 안걸리는곳에 저희랑 같은 상호명으로
비슷한 컨셉의 의류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거기 오픈한지는 2-3개월 됐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많아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매장 상호명 LE BLANC
오픈한곳 상호명 le blanc (소문자고 간판도 엄청 크게 해서 누가봐도 상호명이 크게 보임)
여기서 문제는 그 매장 쇼핑백에 있는 상호명은 저희랑 동일한 LE BLANC 으로 해놨습니다.

저희가 받는 피해
1.우리 매장으로 전화오는 경우 종종있음
2.손님들이 같은 매장이냐고 물어봄 (외국인도)
3.단골분들은 2호점 낸거냐고 물어봄
4.거래처 택배 그쪽으로 간 경우 한번 있음
(택배 갖다주시는분이 같은 이름 매장 두군데라 번지보고 가져온다고 말하심)
5. 그 매장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우리매장으로 온적도 있음

*
간판은 같은 상호명으로 소문자 크게
쇼핑백에 붙어 있는건 우리랑 똑같은 대문자
같은 라인에 있음
걸어서 1분도 안걸림
손님들 충분히 오해소지 있음

소송가능한가요?
여기서 소송시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 및 비용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2-11 11: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상호 및 상표 등록여부 등록 및 사용일시, 해당 상호로 사용되는 타 기업의 분석 등이 필요하기에 검토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상호권은 상호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시 발생되는 권리이기에,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침해로 인정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소송가능 여부를 확인드릴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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