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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송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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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7160 |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 걸어서 1분도 안걸리는곳에 저희랑 같은 상호명으로 비슷한 컨셉의 의류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거기 오픈한지는 2-3개월 됐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많아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매장 상호명 LE BLANC 오픈한곳 상호명 le blanc (소문자고 간판도 엄청 크게 해서 누가봐도 상호명이 크게 보임) 여기서 문제는 그 매장 쇼핑백에 있는 상호명은 저희랑 동일한 LE BLANC 으로 해놨습니다. 저희가 받는 피해 1.우리 매장으로 전화오는 경우 종종있음 2.손님들이 같은 매장이냐고 물어봄 (외국인도) 3.단골분들은 2호점 낸거냐고 물어봄 4.거래처 택배 그쪽으로 간 경우 한번 있음 (택배 갖다주시는분이 같은 이름 매장 두군데라 번지보고 가져온다고 말하심) 5. 그 매장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우리매장으로 온적도 있음 * 간판은 같은 상호명으로 소문자 크게 쇼핑백에 붙어 있는건 우리랑 똑같은 대문자 같은 라인에 있음 걸어서 1분도 안걸림 손님들 충분히 오해소지 있음 소송가능한가요? 여기서 소송시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 및 비용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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