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 걸어서 1분도 안걸리는곳에 저희랑 같은 상호명으로 비슷한 컨셉의 의류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거기 오픈한지는 2-3개월 됐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많아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매장 상호명 LE BLANC 오픈한곳 상호명 le blanc (소문자고 간판도 엄청 크게 해서 누가봐도 상호명이 크게 보임) 여기서 문제는 그 매장 쇼핑백에 있는 상호명은 저희랑 동일한 LE BLANC 으로 해놨습니다. 저희가 받는 피해 1.우리 매장으로 전화오는 경우 종종있음 2.손님들이 같은 매장이냐고 물어봄 (외국인도) 3.단골분들은 2호점 낸거냐고 물어봄 4.거래처 택배 그쪽으로 간 경우 한번 있음 (택배 갖다주시는분이 같은 이름 매장 두군데라 번지보고 가져온다고 말하심) 5. 그 매장에서 주문한 배달 음식이 우리매장으로 온적도 있음 * 간판은 같은 상호명으로 소문자 크게 쇼핑백에 붙어 있는건 우리랑 똑같은 대문자 같은 라인에 있음 걸어서 1분도 안걸림 손님들 충분히 오해소지 있음 소송가능한가요? 여기서 소송시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 및 비용 궁금합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0MZZTQF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