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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열람 및 사진촬영 작성일 2017-12-11
작성자 유인원 조회수 7207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싱글 남성입니다.

같은 부서의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기약하기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그 여성의 스마트워치에서 직장상사(기혼)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자메시지 사진도 찍어두었구요.

그 직장상사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저를 괴롭혔고 부서에서 나쁜사람으로 만들더니 끝내 좌천시키고 말았습니다.

여성은 저와 결별하고 직장상사와 계속 만나고 있구요.

이에 직장상사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사실에 신고하고자 하는데, 직장상사와 여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큰데, 통신보호법이라던지 정보통신망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신고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운영자2017-12-11 16: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먼저 질문자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타인의 통신내용을 허락없이 쓰는것은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문자를 촬영한 것은 불법이 아니나 타인 간의 대화를 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은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해당자료를 감사실로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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