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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받고자합니다. 작성일 2017-12-11
작성자 받고자 조회수 7164
지인이 여름에 돈을 한달만 쓰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한달후에도 갚지 않고 지금까지 주겠다는 말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좋게 좋게 자금까지 서로 이야기하며 갚길 바랬는데, 몇일전에 마지막으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더니 두번이나 씹혔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는 성립이 불가한가요?
형사로 가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는것인지 법원으로 직접가야 하는지요?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소액입니다. 하여 변호사 선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절차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7-12-11 18: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기망을 하였거나 애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고, 민사절차를 거쳐 청구를 해야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법률상 소가 3천만 원 이하의 청구사건을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소액의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소송으로, 법원이 서류를 심사한 후 이행권고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소장의 내용이 탄탄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장 작성에 신경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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