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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받고자합니다. | 작성일 | 2017-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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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받고자 | 조회수 | 7164 |
지인이 여름에 돈을 한달만 쓰겠다고 하여 빌려주었으나 한달후에도 갚지 않고 지금까지 주겠다는 말만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좋게 좋게 자금까지 서로 이야기하며 갚길 바랬는데, 몇일전에 마지막으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였더니 두번이나 씹혔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는 성립이 불가한가요? 형사로 가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는것인지 법원으로 직접가야 하는지요?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돈을 받아낼수 있는지요? 소액입니다. 하여 변호사 선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절차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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