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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운물건 절도죄 초범 작성일 2017-12-11
작성자 김아람 조회수 7180
한달전에 친구랑 오랜만에만나서 술한잔하고 스타벅스카페에 커피마시러 갓엇어요 커피 받아서 2층 올라와가지고 저는 화장실엘 갓는데 화장실 안에 사람은 없엇던거로 기억하고, 화장품 쇼핑한게 방치되어잇더라구요 평소같앗으면 1층 데스크로 가져다주엇을텐데 실수로 그만 괜찮겟지 싶은마음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제 자리에 두고 커피 마시고는 들고 나와버렷어요.. 같이갓던 친구도 한두개 꺼네서 나눠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새거 주웟다 하면서 들고나왓나봐요... 오늘 형사님이 전화와서 몇월몇일 어디서 화장품 가져가셧죠 하면서 말씀하시기에 너무놀란나머지 아?아 네 네 하고 이상황에 놀래서 헛웃음이 나왓는데 형사님이 지금 웃으실때냐고 하시기에 아니요 아.. 사실인정하고 제가그날 친구랑 술한잔하고 들어가서 그걸 그냥 주워가버렷다고..죄송하다고 하니 와서 조서쓰라더라구요 그물건 그대로 잇냐기에 네 그대로 가지고잇다고하니 그대로 가지고 그럼 오라더라구요 알겟다그러곤 너무 겁나서 이게 지금 사건이 크게 벌어진거냐고여쭈니 그냥 와서 조서쓰면서 얘기하자고 하시네요 .... 너무 무섭고 걱정되어서 상담받고자 연락드렷습니다 화장품이 여
운영자2017-12-12 17: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금액이 적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 하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재물의 가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했을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낮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여성분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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