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쌍방 폭행 민사 고소 가능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12-11
작성자 안희승 조회수 7238
프로그래머 일하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2개월전 아파트 복도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전화도중 모르는 30대
중반의 남성이 시비를 걸어 주차장에 따라 나가
기도를 잡힌 후 넘어져 왼손 검지 손가락이 부러짐.
그사람은 cctv가 없는걸 알고 제가 술에취해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며 쌍방으로 몰고 감.
손가락 골절로 인해 5주 진단 받아
형사 고소를 했고 오늘 검찰청에서 조정을 거쳤지만
병원비도 안되는 5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하여
서로 벌금을 내자는 식으로 끝났슴.
저는 이런 폭력사건은 처음이지만 그사람은
몇번 경험이 있다며 그때문에 이런 절차를
잘아는것처럼 자랑처럼 이야기 함.
그사람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벌금 300만원 미만은 봉사로 대체 하면 된다고 함.
억울하지만 어차피 증거가 없어 쌍방으로 몰고간 그사람때문에
상처 하나 없는 그사람과 같이 벌금을 낼거 같음.
그사람은 진단서 같은건 끊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손가락 골절로 5주가 나와서 개발자로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
장기간 휴가를 냈음.
증거가 없어 정말 쌍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입은 정도가
틀린데 민사를 가는게 맞을까요
억울하지만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할까요
운영자2017-12-12 17: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질문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방폭행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면 쌍방 모두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상대방과 화해 혹은 합의를 보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여 법적인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2 17: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
이전글 주운물건 절도죄 초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