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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소송관련 문의 작성일 2017-12-12
작성자 정건우 조회수 7223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8일(19시 20분경) 석수동 근처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뒤차의 운전과실로 인해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제 과실은 0%이며, 가해자도 그부분은 인정하고 각자의 보험사를 불러 보험처리를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몸괜찮나고 물어보길레 우선 몸에 이상이 있을꺼 같아서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대물배상부분만 인정하고 대인배상 부분은 인정을 안할테니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자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의도 없었고 본인이 낸 사고로 다친 경우인데 적방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정말 화가나 경기도 안양시 만안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마디모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 하라고 말씀드리고, 경찰관님의 이야기로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며, 토요일날 병원에 가서 자비로 진단서 및 치료등을 받고 진단서는 상관관계로 인해 염좌소견으로 2주 및 추적경과를 봐야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경찰서에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어의없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12-12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이 11대 중과실에 해댱하는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여 줍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11대 중과실 혹은 사망사고 또는 사고 후 도주시에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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