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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2월 8일(19시 20분경) 석수동 근처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뒤차의 운전과실로 인해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제 과실은 0%이며, 가해자도 그부분은 인정하고 각자의 보험사를 불러 보험처리를 하자고 이야기 했습니다. 몸괜찮나고 물어보길레 우선 몸에 이상이 있을꺼 같아서 엑스레이를 찍어 본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자기 대물배상부분만 인정하고 대인배상 부분은 인정을 안할테니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자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어의도 없었고 본인이 낸 사고로 다친 경우인데 적방하장으로 나오는 태도에 정말 화가나 경기도 안양시 만안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마디모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청 하라고 말씀드리고, 경찰관님의 이야기로는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며, 토요일날 병원에 가서 자비로 진단서 및 치료등을 받고 진단서는 상관관계로 인해 염좌소견으로 2주 및 추적경과를 봐야된다는 소견이 나왔고 경찰서에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어의없어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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