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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이요.. 작성일 2017-12-12
작성자 김대현 조회수 7201
안녕하세요...제가 건설현장에서 18개월 일을했습니다.
사장님과 좋지않은일로 갑자기그만두게되었습니다.
노동부에 퇴직금 신청을하고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저를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 격는일이라 노동부에서 그냥 부르는날짜에 오면된다고해서 아무자료준비없이
그냥갔구요..사장님은 이것저것 가져오셨더라구요.
아무자료준비없이간터라 노동부 감독관 님께서는 사장님 자료만 보구
사장님이 유리한쪽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퇴직금받기 어렵겠다고.정받고 싶으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제가 가지고있는증거는 통장으로 달달이 입금된 내역이전부인데요..
노동청에서는 18개월동안 일했다는 증거..달력에 표기된걸제출하라는데요..
이미사장님이제출한서류에는 제가3월한달동안 일을하지않은걸로 되어있구요..
저는당연히 일을했고 그달에 일한돈이 입금이되어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거는 증거자료가될수없다고 안된다고 감독관이 말을하더라구요..
이제와서 달력에 표시해서 가져가두 믿을수가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구요.
너무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달달이입금된 월급통장만으로는 퇴직금 신청이어려운건가요...

운영자2017-12-12 17: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질문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여부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내역서,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 혹은 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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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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