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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상담좀 해주세요 작성일 2017-12-12
작성자 정현 조회수 7205
제가 10개월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근데 카톡과 전화로 인생을 망친다, 성폭행으로 고소할거다, 죽여버린다 라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칠거 같아서 협박죄로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저는 사귈때에 합의하 성관계를 한것 뿐인데 성폭행으로 신고를 한답니다. 이 부분은 무고죄로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

2. 그리고 제가 협박죄로 먼저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성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태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보다 제가 협박죄로 먼저 신고를 하는부분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부분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 무엇보다 저에게 지속적으로 죽여버린다, 욕설 등등 위협을 하는 부분이 협박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2-13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1.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허위의 사실(성폭행)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 먼저 신고를 한다고 하여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로 고소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다면 추후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경우와 같이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해도, 질문자분이 공포감이 들었다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시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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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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