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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신대출 작성일 2017-12-12
작성자 안태린 조회수 72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대부업체 리드코프에다 제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후 돈이 제통장으로 입금되자 현금으로 찾아달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고 몇일후 태도가 돌변하며 메세지는 차단을하며 연락도 잘안되었습니다.너무 불안한마음에 정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해 법무사 사무실가서 서류작성 하러 가자했더니 거절하며 메세지 차단에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은 내년 2월달말까지 이자와 원금모두 갚아준다 하였는데 기간을 3월초로 미루는겁니다. 잠수를 타며 자꾸 기간을 미루어 대출금을 못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ㅠㅠ
운영자2017-12-13 12: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일차적으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있습니다. 해당 대출금을 받기 위해선 지급명령, 대여금 또는 구상금청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자나 원금 이제내역 및 통화녹음, 메신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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