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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 작성일 2017-12-13
작성자 김태희 조회수 7205
2009년에 1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10%를 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했습니다.
판결 후 15만원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라, 연락처 및 사건번호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법원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강제 집행? 신청하면 되나요?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할까요?
운영자2017-12-13 15: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이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조사는
1.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신청
2.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혹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요청
이 있습니다.
전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허위기재 혹은 그 사이 재산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통장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하며, 집행권원 없이 차용증과 같은 것만으로는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건 금액에 비해 실익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사건을 진행한다 하면 상대방의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사회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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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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