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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중계인 대출 작성일 2017-12-13
작성자 이용광 조회수 7211
안녕하세요 경남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대부중계대출사로 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제앞으로 받은게 아니라
제앞으로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제3자대출로 해서대출을 받은후
제앞의 대출을 정리하고 다시 제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3자의 대출금을 정리 하기로 하고 대출하였는데 3자대출후 저의 대출금 까지는 일부 정리 해놓구 3자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제앞으로 대출을 해야되는데
제앞으로 대출이 않된다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한다고 기다려라 해놓구 갚자기 전화가 와서 대출사가 회사를 이동한다면서 이동후 연락을 할수 없게 되엇습니다
그런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가요?
운영자2017-12-13 16: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제3자 제안 대출은 보증인대출이며 사기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및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3 16:0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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