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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12-14
작성자 김윤정 조회수 7187
건축현장에서 일을하다 기계가폭발하여 폭발잔해가 한쪽눈으로 들어가는 사고가났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실명한눈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안구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해서 사람들과 시선을피하고, 외모뿐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는 기계결함을 100%인정했고 합의진행중인데 위로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얼마에 합의가 되고있는지요? 또, 사고로 병원에는 7일 통원치료했지만 사고난날부터 마지막 치료일은 50일 후였습니다. 휴업일산정은 며칠로 인정하는건가요? 안과이고 한쪽눈만 다쳤고 종합병원이어서 그런지, 입원이 안되었습니다 동네안과엔 입원실도 없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4 11: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받게되는 보상금에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상대 홈험회사와는 별개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귀사에 문의하여 산재보험금 수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 혹은 노무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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