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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서 일을하다 기계가폭발하여 폭발잔해가 한쪽눈으로 들어가는 사고가났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실명한눈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안구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해서 사람들과 시선을피하고, 외모뿐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는 기계결함을 100%인정했고 합의진행중인데 위로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얼마에 합의가 되고있는지요? 또, 사고로 병원에는 7일 통원치료했지만 사고난날부터 마지막 치료일은 50일 후였습니다. 휴업일산정은 며칠로 인정하는건가요? 안과이고 한쪽눈만 다쳤고 종합병원이어서 그런지, 입원이 안되었습니다 동네안과엔 입원실도 없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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