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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항권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7-12-14
작성자 유경훈 조회수 7195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전세금 5천인데
지금 4차 경매로 3500 정도에 진행중입니다

확정일자로 인해 대항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우선순위 뒤로 근저당이 있습니다.



4차 낙찰을 1월달에 누군가가 받게되면 그중에 집주인의 세금이 2500이 먼저 빠져나가고 (법정기일이 저희 확정일자보다 빠른세금)

1000정도가 돌아오게되며 저희는 4천을 못받게됩니다

근데 법원에 경매계 선생님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을 배정받게되면 대항권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셔서

다른곳에 상담을 받아보니 대항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누구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ㅠㅠ


저희가 1000을 받아도 대항권이 사라지지않나요?
운영자2017-12-15 13: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그리고 실거주의 세가지 요건을 확보하셨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경매 과정에서 전세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 전세금은 낙찰자에게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하는 일은 없으며, 보증금 전부를 변제받을 때 까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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