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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전세금 5천인데 지금 4차 경매로 3500 정도에 진행중입니다 확정일자로 인해 대항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우선순위 뒤로 근저당이 있습니다. 4차 낙찰을 1월달에 누군가가 받게되면 그중에 집주인의 세금이 2500이 먼저 빠져나가고 (법정기일이 저희 확정일자보다 빠른세금) 1000정도가 돌아오게되며 저희는 4천을 못받게됩니다 근데 법원에 경매계 선생님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돈을 배정받게되면 대항권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셔서 다른곳에 상담을 받아보니 대항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고 누구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더군요 ㅠㅠ 저희가 1000을 받아도 대항권이 사라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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