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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분양후 준공지연에따른 계약해지 대응 건 작성일 2017-12-14
작성자 김용문 조회수 7199
1. 2016년 6월경 상가 계약체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납부, 16년 8월 준공완료 후 임대 진행할 계획
2. 16년 12월이 지나도록 준공이 나지 않아 신탁사에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등의 내용증명 발송
3. 신탁사의 답변은 없음,시공사(건설사) 측의 16년 9월 이후 임대가 될때까지 매월 임대료 지급을 할 것이며
17년 3월이 지나도 준공이 안될시 조건없이 위약금 배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음
4. 분양사로부터 분양 완료 시 분양 수수료 4~5백만원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음, 이에 건설사에 분양수수료가 너무
비싸 다는 내용증명 발송. 회신 없음
5. 17년 6월 준공이 완료 되었으며,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하라는 시공사측의 내용증명을 받음
6. 잔금지급통보서를 받고 건설담당자와 통화시 임대료 지급건. 대출실행건.부가세환급건은 ,분양사와
이야기하라는 말만 하면서 분양사쪽에서는 임대 맞춰주겠다. 대출실행시켜 주겠다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함
7. 건설담당자 통화 3번 항목에 대한 임대료 및 면적상이 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액 을 지급하겠다는 유선상
이야기 있음
8. 위약금 지급은 쌍방간 합의로 지급사항 아님을 통보받음
소송가능한지요?
운영자2017-12-15 10: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자료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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