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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7-12-16
작성자 육현수 조회수 7233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 전 쯤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이용하는 라커룸에 옷, 지갑,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그 후 라커룸을 다시 열어보니 저의 옷과 다른사람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갈 때 쯤 라커룸을 열어보니 제 옷, 핸드폰과 친구들의 옷이 모두 사라져있었습니다. 그 다른사람의 옷도 없어진걸로 보아 그 사람이 가져간걸로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요. 근데 가게CCTV가 너무 어두워서 범인은 아직 잡고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 의 법을 읽어보고 가게 라커룸 문제로 옷이 도난당했으니 이 상법에 따라서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상법 제152조, 민법 제 750조, 민법 제758조의 조항도 찾아봤습니다. 공정위 심의결 2011약관3784(http://blog.naver.com/edu_kfcf/220649124867) 이 조항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가게에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그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하면 되나요??
운영자2017-12-18 12: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술집은 상법 제152조의 공중접객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과정에서 업주가 보관 의무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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