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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7-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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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현수 | 조회수 | 7233 |
안녕하세요. 저는 한달 전 쯤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서 이용하는 라커룸에 옷, 지갑,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그 후 라커룸을 다시 열어보니 저의 옷과 다른사람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나갈 때 쯤 라커룸을 열어보니 제 옷, 핸드폰과 친구들의 옷이 모두 사라져있었습니다. 그 다른사람의 옷도 없어진걸로 보아 그 사람이 가져간걸로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였고요. 근데 가게CCTV가 너무 어두워서 범인은 아직 잡고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상법 제152조 제1항 및 제2 의 법을 읽어보고 가게 라커룸 문제로 옷이 도난당했으니 이 상법에 따라서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신청을 드립니다. 상법 제152조, 민법 제 750조, 민법 제758조의 조항도 찾아봤습니다. 공정위 심의결 2011약관3784(http://blog.naver.com/edu_kfcf/220649124867) 이 조항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가게에 소송을 걸어야 되나요? 그리고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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