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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이버수사 관련 작성일 2017-12-19
작성자 박효정 조회수 7254
평소 비공개로 운영되고, 가끔씩 인원 모집하는 뷰티 밴드에 올라온 발색 샷을 모 커뮤니티에 멋대로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사진은 총 세 장이었고, 밴드 멤버들이 화장 후 눈과 손만 보이게 잘라 올린 사진입니다. 유출한 곳이 질 안 좋은 카페였고, 댓글에서는 성형을 했네, 안 했네 하며 조롱도 있었습니다.

만일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아이피 추적 등 범인을 잡는 쪽으로도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피 추적이 가능할 시, 그 아이피로 쓴 모든 카페 글을 조회할 수 있는지, 또 상세한 아이피 주소와 신상 정보를 신고 당사자에게 공유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2-20 16: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인 반면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구별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술해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해당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피 추적 등 범인 검거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 수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수사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상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정도만 제공받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신상정보나 수사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의 정보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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