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파산신청후 차용증이나 각서의 효력 작성일 2017-12-20
작성자 윤경선 조회수 7325
제가 받을돈이 있는데요
그사람이 파산신청을 해버릴까봐 걱정이 되서요
파산신청전인 지금 만약 각서나 차용증을 받고
내용에 파산신청을 해도 돈을 갚겠다는 적으면 파산신청 후에도 받을수있는 법적효력이 있나요?
운영자2017-12-21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다 해도 이러한 공증은 효과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채권자를 속일 목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잘 협의하시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빠른 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1 17:3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