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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단퇴직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12-21
작성자 권서은 조회수 7240
저희 4명의 직원은 A:77년생[치과기공사] 18년 근무B:79년생[치과위생사15년차] 2년 근무 병원의 모든 수입, 입출금 관리와 직원, 환자관리 등 모든 병원업무를 총괄 C:85년생[치과위생사9년차] 5개월 근무D:77년생[알바] 5개월 근무 약 2-3주 전부터 병원 업무가 과중하여 가정생활, 육아 등과 더 이상 병행이 안된다며 주5일 근무를 건의하였습니다.본인은 치위생사를 한명 더 구하여 로테이션으로 4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것을 제의하였으나 직원을 대표하는 B씨는 주6일 개원은 전체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제가 한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27일 일과 종료 후 그전에 아무런 마찰도 없이 갑자기 B씨가 4명의 직원들과 함께 전 직원 4명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제부터 사직할거냐고 묻는 4명의 직원들에게, 즉시 사직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집단퇴직이라 다분히 의도적이고, 저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행한 집단퇴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선생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운영자2017-12-21 17: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때 즉, 과실 및 고의로 손해를 입혔을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노무자들이 무단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면서 떠난 경우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표를 수리하셨고, 노무자들의 퇴사가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내용이나 급여의 의견차이로 인한 퇴사는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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