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제여자친구 새아버지께서 협박과 성추행,성희롱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일 2017-12-21
작성자 윤승혁 조회수 7272
제여자친구와 카톡을하던중에 갑자기 새아빠가 성추행이랑 성희롱 공갈협박 등을 한다고 해서 그내용을 복사해서 참고사마 넣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이름은 송지윤입니다.
(지윤):그새끼ㅈㄴ내가슴만지고나한테키스할라하고소중한부위까지만짐저번에한번술취했을때내방들어와서가슴만지고키스하고가고 그리고 소중한부위도만지고가고그럼 시바칼들고와서협박하겟지 또 엄마구석에몰아놓고 다 물건무너뜨리며 지랄하겠지 컴퓨터 뿌시고하겠지
내가 알려줬엇나저번에 집나간적있다고엄마랑그거 저번에 술취해서 들어오고선 엄마랑 나랑 같이자고있는데들어와서 지랄하데 그래서 엄마는 잠시 화장실간다고 나가놓고
새아빠가 엄마휴대폰물빼놓고 거실에나뚜고 거기서 싸우다가 물건해집고 컴퓨터 무너뜨리고 지랄이란 지랄을다했엇어 그래서내가 엄마 집나가자 이래서 찜질방에서 잤지 래서 내가시ㅂ ㅈㄴ어이털려서 말도안섞어야겠다이러고있었는데 계속 방들어와서 추행하고가는거임그거안받을라고 내가 심지어 문잠구고잠성추행 성희롱 당하기싫어서문잠구고잔다고
자기네오빠들은이제맞고이런건없고태도가거의협박식으로당한다고대있읍니다. 이걸 고소하면 어찌댑니까?
운영자2017-12-22 17: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여자친구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죽고 싶은 수치심과 원망, 가해자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등을 동반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피해도 입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병원에 치료비 지급 등으로 경제적인 지출을 했으며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원이나 통원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해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적절치 못한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하게 피해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2 17:1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