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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에 대하여 작성일 2017-12-22
작성자 서민석 조회수 7267
고장으로 인하여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환불 요건(2회 as 후에도 계속 에러 발생) 이 되서

환불(데스크탑 컴퓨터)을 하려하나

컴퓨터 회사에선 부품을 제조회사에 보낸뒤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을시 검토한다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증거자료도 보낸 상태 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며 사업자의 주장은 보호원 조정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장이 있어도 은폐를 하는지 제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모든게 정상이라고 하면 제가 다음에 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정당하게 증거자료도 보낸 상황인데 일방적인 사업자의 주장만 듣고 일이 종료가 된다면 억울할것 같습니다.

제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7-12-22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과 같은 경우의 구제책이나 대처방안은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시는 편이 더 정확한 대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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