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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12-22
작성자 조회수 7262
제가 6월 19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12월 15일에 매니저님으로부터 점주님이 가게를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인 16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주님께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이야기 드렸더니 52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바는 한달 월급정도를 해고예고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주4일 근무를 하다가 9월달부터는 주3일로 하루에 7.5시간씩 근무하며 시급 6500으로 월급을 받아와서 9월 월급은 737,750원/ 10월 월급 614,810원/ 11월 월급 694,200원/ 12월 (16일까지 근무한) 240,980원을 받았는데요
9, 10, 11월 급여로 계산하니 평균 682,000원 정도가 나와서 점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원래 갑작스러운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냥 지급해주는걸로 해서 세무사분께서 계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세무사분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일용직이라 급여가 매달 변동되어서 3개월 임금 나누기 3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하셨다네요 이렇게 계산된게 맞나요?
12월은 한달 완전히 근무하지도 못하고 절반만 일했는데 12월도 포함되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운영자2017-12-26 11: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5. 천재·사변 기타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확한 액수는 사실자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를 산출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1: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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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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