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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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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 | 조회수 | 7262 |
제가 6월 19일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12월 15일에 매니저님으로부터 점주님이 가게를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인 16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주님께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 이야기 드렸더니 52만원을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알바는 한달 월급정도를 해고예고수당으로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주4일 근무를 하다가 9월달부터는 주3일로 하루에 7.5시간씩 근무하며 시급 6500으로 월급을 받아와서 9월 월급은 737,750원/ 10월 월급 614,810원/ 11월 월급 694,200원/ 12월 (16일까지 근무한) 240,980원을 받았는데요 9, 10, 11월 급여로 계산하니 평균 682,000원 정도가 나와서 점주님께 말씀드렸더니 원래 갑작스러운 해고는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된다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냥 지급해주는걸로 해서 세무사분께서 계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세무사분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일용직이라 급여가 매달 변동되어서 3개월 임금 나누기 3으로 해서 지급하라고 하셨다네요 이렇게 계산된게 맞나요? 12월은 한달 완전히 근무하지도 못하고 절반만 일했는데 12월도 포함되서 계산을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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