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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사기 신고 작성일 2017-12-23
작성자 신고 조회수 7247
작년 11월 9일날 친한친구가 아는 언니(고등학교 선배)가 알바를 구하는데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만났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자신의 엄마 회사에 티오가 나서 알바자리에 이름만 올리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말하는대로만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대출상담받으려고요 라고 적혀있길래 이게 뭐냐니까 그냥 회사쪽이랑 그러는거라고 절대 이상한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심쩍긴 했지만 그때는 거의 끝날참이었고 이상한데에 전화도 걸어서 무서워서 했는데 그 돈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뒤 언니가 알바를 하려면 입출금내역이 있어야한다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키고 돈도 빼갔습니다. 나중에 문자로 대출이 1700만원이 됐다고 했습니다.그래도 이자는 꼬박꼬박 갚는다고 하고 4개월동안은 잘 갚다가 어느날부터 밀리더니 제가 이자를 낸 경우도 있었는데 다시 돌려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저번달부터 연락이 됐다 안됐다 하면서 이자도 밀리고 해서 신용등급도 8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저 말고 23명이나 더 있습니다.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받아낼수있을까요?
운영자2017-12-26 11: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람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을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 검거 및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증거 및 피해자료를 지참하시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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