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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기대출 작성일 2017-12-25
작성자 배상철 조회수 7265
12월 23일 새벽 1시에 취해있는 저를 보고 모르는 남성이 저를 모텔로 이동후 카드 두장을 훔쳐 atm기계로 단기대출 1,200,000원받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중이며,카드사에서는 atm기계의 위치를 알수없다고하는데 그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카드사에 가서 알아볼수있는부분과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범인을 잡은뒤에 돈을줄수없다고 한다면 제가 어텋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2-26 11: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카드사의 내부규정 및 방침에 관하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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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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