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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이하사업장 작성일 2017-12-25
작성자 김민지 조회수 7284
1. 2016년 11월부터 17년 12월까지 근무
2. 16년 11월 부터 17년 4월까지 알바로 있다가 5월 정직원 전환
3.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여부를 물어보니 정직원으로 12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급불가하다 함
4. 하지만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로 쉬지 않고 근무했음
5. 사업주측은 알바당시 사대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받고 싶으면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사대보험료와 휴게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주겠다고 함(알바당시 90시간부터 287.5시간까지 다양하게 근무했음-당연 3.3원천징수만 하고 추가수당(주휴수당등) 미지급)
6. 알바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정직원 전환후 기본급이 얼마로 책정 되어있는지도 모름
7. 백화점에서 근무중이기는 하지만 미입점 브랜드 소속으로 정해진 스케쥴대로 움직이며 백화점근무가 없을 경우 사무실 출근함 - 기본 월6일 휴무에 일 평균 10시간(또는 그 이상) 근무하고 있음
8. 이의제기시 사업주는 이제껏 지급의무가 없던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유급 처리 했는데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면 무급처리하겠다 함
결론; 퇴직금 지불 유무와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급, 사업주의 주장의 타당성
운영자2017-12-26 11: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정규직과 계약직, 비정규직 모두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10년 11월 30일 법 개정 이전에는 5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은 퇴직금을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2010년 12월 법 개정 이후에는 평균 임금 중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이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금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임금 체불을 입증한 후에,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고소를 진행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질문은 정확한 사실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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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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