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5인이하사업장 | 작성일 | 2017-12-25 |
|---|---|---|---|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7284 |
1. 2016년 11월부터 17년 12월까지 근무 2. 16년 11월 부터 17년 4월까지 알바로 있다가 5월 정직원 전환 3.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여부를 물어보니 정직원으로 12개월을 채우지 못했으니 지급불가하다 함 4. 하지만 작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로 쉬지 않고 근무했음 5. 사업주측은 알바당시 사대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받고 싶으면 그 당시 내지 않았던 사대보험료와 휴게시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주겠다고 함(알바당시 90시간부터 287.5시간까지 다양하게 근무했음-당연 3.3원천징수만 하고 추가수당(주휴수당등) 미지급) 6. 알바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정직원 전환후 기본급이 얼마로 책정 되어있는지도 모름 7. 백화점에서 근무중이기는 하지만 미입점 브랜드 소속으로 정해진 스케쥴대로 움직이며 백화점근무가 없을 경우 사무실 출근함 - 기본 월6일 휴무에 일 평균 10시간(또는 그 이상) 근무하고 있음 8. 이의제기시 사업주는 이제껏 지급의무가 없던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유급 처리 했는데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으면 무급처리하겠다 함 결론; 퇴직금 지불 유무와 못받았던 주휴수당 지급, 사업주의 주장의 타당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