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버스안 사고 | 작성일 | 2017-12-26 |
|---|---|---|---|
| 작성자 | 백지애 | 조회수 | 7290 |
제가 버스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승객이 실수로 가방으로 쳐서 눈이 다쳤습니다. 가방으로 친 사람은 버스가 비좁기 때문에 가방으로 충분히 칠수 있고, 그 옆좌석이 비워있었는데, 그 좌석에 앉아있었던게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병원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할수 없다고 제가 병원비 요청한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였는데, 저는 가해자에게 병원비 요청하는것이 정당하다 생각하여 병원비를 요청(8900원)하였으며, 안 주실때는 경찰에 의뢰하게 되면 15만원 나오니 그냥 저랑 합의보시고 병원비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갈협박죄라고 말을 하였으며, 전화번호만 알면 오픈된 SNS에 가해자께서 직접 올려놓으신 정보를 말하는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버스회사에 있는건지, 아니면 직접 가해한 승객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만 알면 오픈된 SNS에 당사자가 올려놓은 게시물의 정보를 말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