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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버스안 사고 작성일 2017-12-26
작성자 백지애 조회수 7290
제가 버스 앞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승객이 실수로 가방으로 쳐서 눈이 다쳤습니다.
가방으로 친 사람은 버스가 비좁기 때문에 가방으로 충분히 칠수 있고, 그 옆좌석이 비워있었는데, 그 좌석에 앉아있었던게 잘못이라고 주장을 하였으며, 병원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할수 없다고 제가 병원비 요청한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였는데, 저는 가해자에게 병원비 요청하는것이 정당하다 생각하여 병원비를 요청(8900원)하였으며, 안 주실때는 경찰에 의뢰하게 되면 15만원 나오니 그냥 저랑 합의보시고 병원비만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갈협박죄라고 말을 하였으며, 전화번호만 알면 오픈된 SNS에 가해자께서 직접 올려놓으신 정보를 말하는것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버스회사에 있는건지, 아니면 직접 가해한 승객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번호만 알면 오픈된 SNS에 당사자가 올려놓은 게시물의 정보를 말하였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12-26 18: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단순히 고소가능성 언급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SNS 게시글의 정보 언급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여부는 사건 당시 운전기사의 과실여부 및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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