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1년 계약직 이직 작성일 2017-12-26
작성자 조용진 조회수 7291
올해 9월에 1년 계약을 한 계약직 프로그래머입니다. 회사에 불만이 꽤나 있어서 이직을 생각했고, 현재 면접을 보는 회사에 붙는다면 최대한 빨리 이직을 하고 싶지만, 사직의사를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이런저런 법적 문제에 휘말릴 것 같아 예방을 위해 질문 올립니다.

1. 사직의사가 거부될 경우 특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계약직인 경우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그 기간이 다 지나기 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감급 외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 근로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 출근하면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8: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정확한 답변은 해당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2. 기간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임의퇴사 또는 무단퇴사시,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는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예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청구액 전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이 과하다면 감액이 가능하고, 계약 조항이 당사자 일방에게 심히 불리한 경우 계약조항의 무효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 기각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6 18:2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여줘봅니다
이전글 버스안 사고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