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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복지에관하여 궁굼한것이 많았으나 평일에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상담받을수 없는 상황이라 찾아보다가 이렇게 무료 상담할수있는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1) 5개월동안 월급이 계속 지연됩니다 양해 한마디 없이 그냥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늦게 입금됩니다 평균은 일주일 길게는 보름 2)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요 계약서 상에는 9:00~18:30/12:30~22:00 탄력근무제라고 씌여있고 그렇게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수업이 있을시에만 출근이라 듣고 입사하였는데 수업이 있으면 물론 출근, 수업이 없어도 출근을 합니다 출근시간은 9시 이지만 8:30 까지 오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자면 월 9:00~19:00 (9) 점심시간제외 화 9:00~22:00 (11) 점심시간,저녁시간 제외 수 9:00~19:00 (9) 목 9:00~22:00 (11) 금 9:00~19:00 (9) 토 9:00~14:00(4) 주 53시간,평균시간이고 더 야근한날도 많음 (한달에 한번씩 일요일도 출근/주7일) 근로법으로, 토,일 근무시간 포함하여 52시간인가요? 2018년01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더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길게 못쓰게 되어있네요ㅠㅠ 이러한 사유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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