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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12-26
작성자 조민지 조회수 7296
저는 롯데카드에서 민원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성별은 여자입니다.) 고객(롯데칠성음료 직원) 이 카드 발급 심사 부결 사유에 대해 문의 했고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당 고객은 소득증빙 시 심사 재진행 가능하나 한도 100만원 부여 가능하다고 하여 내용대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고객이 민원으로 재인입되어 최대한도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고, 그 이후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제 이름을 물어보고, 누구시냐고 하니까 그 고객이라며 카드 부결 사유 및 최대 한도 200만원이 왜 안되는지, 해당 담당부서가 어딘지, 담당자이름이 뭔지를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여, 사적으로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 재민원 접수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라 하였으나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안된다고 말했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회사 내부 조직도를 보고 찾아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는 롯데카드 본사 소속이 아닌 본사와 계약된 도급사의 직원인데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게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7 17: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 조직도를 보고 전화를 건 정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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