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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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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민지 | 조회수 | 7296 | 저는 롯데카드에서 민원 담당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성별은 여자입니다.) 고객(롯데칠성음료 직원) 이 카드 발급 심사 부결 사유에 대해 문의 했고 최종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해당 고객은 소득증빙 시 심사 재진행 가능하나 한도 100만원 부여 가능하다고 하여 내용대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고객이 민원으로 재인입되어 최대한도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고, 그 이후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제 이름을 물어보고, 누구시냐고 하니까 그 고객이라며 카드 부결 사유 및 최대 한도 200만원이 왜 안되는지, 해당 담당부서가 어딘지, 담당자이름이 뭔지를 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여, 사적으로 담당부서와 담당자 이름은 알려줄 수 없다. 재민원 접수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라 하였으나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안된다고 말했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회사 내부 조직도를 보고 찾아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저는 롯데카드 본사 소속이 아닌 본사와 계약된 도급사의 직원인데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게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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